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19 2016고단8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3. 01:30경 진주시 C 401호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28세)가 예전에 사채업자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은 일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밟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총 길이 24센티미터, 칼날 길이 13센티미터)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척골 골절 및 좌하퇴부 심부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의사 E 발행), 진료기록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검사는 이에 관한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몰수하지는 아니한다.
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