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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7 2019고단12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04: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27세)과 피해자 E(여, 26세)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우리 일이니 신경쓰지 마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온몸을 밟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깡통(지름 약 15cm)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이마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에게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온몸을 밟고, 위 철재 깡통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이마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흥분하여 이성을 잃고 철제 깡통으로 피해자들의 이마 등 얼굴 부위를 마구 때려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나 폭력의 태양에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의 사회 복귀 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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