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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7.26 2013고단2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6. 29. 10:00경 충주시 C에 있는 ‘D’ 모텔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52세)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왜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2~3회 때리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지지고, 볼펜으로 왼쪽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7. 23:00경 충주시 C에 있는 F초등학교 놀이터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양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5. 7. 20:00경 충주시 G아파트 207동 81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E가 친정집으로 갔음에도 서울에 있는 딸의 집으로 갔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침대로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제2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채 집을 비우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에 달린 자물쇠를 뜯는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E 소유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제2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전 남편과 사이의 딸인 피해자 H가 피고인에 관하여 노트에 써 놓은 “진짜 학교 갔다 와서 내 꼬라지가 보기 싫고, 정말 징그러운 인간이다. 눈까리를 확 파내서 쑤셔가지고 봉사를 만들고 싶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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