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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14 2016가단1085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3. 6. 8. 01:30경 제주시 E에 있는 F모텔 앞 노상에서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 D는 주먹으로 원고 B의 뒷머리 부위를, 이를 말리는 원고 A의 얼굴 부위를 각 수회 때리고, 피고 C은 원고 B의 얼굴 부위를, 이를 말리는 원고 A의 얼굴 부위를 각 수회 때렸다.

나. 피고들은 2013. 11. 28. 가.

항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척골골절 등의 상해를, 원고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범죄사실로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2477), 2013.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나.

항 기재 형사사건 절차에서 피해 변제액의 일부로서, 피고 C은 원고 A를 위하여 7,000,000원, 원고 B을 위하여 3,000,000원, 피고 D는 원고 A를 위하여 7,000,000원, 원고 B을 위하여 3,00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년 금제2375호 내지 2378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C이 술에 만취하여 피고들에게 욕설을 한 것이 다툼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금액 진단서 상의 안정가료 기간 중 입원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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