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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4 2014구합7966
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수용의 경위

가. B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경위 - 2007. 6. 28.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C) - 2008. 12. 3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국토해양부 고시 D) - 2012. 4. 5.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국토해양부 고시 E) - 2012. 12. 24. 택지개발사업 정정고시(국토해양부 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 개시일 : 2013. 7. 16. - 손실보상금 : 1,378,314,700원 - 수용대상 : 원고 소유 파주시 G 임야 1,693㎡ 및 H 임야 2,64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평가하여 줄 것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증액해줄 것을 주장 2) 재결내용 - 이 사건 각 토지는 일단의 토지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인정된 보상금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가 일단의 토지인지 여부 원고는, 서로 접해있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공장용지로 사용하던 중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되었는바, 이 사건 각 토지는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는 토지이므로 일단의 토지로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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