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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7 2014구합51433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B지구<4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C, 2012. 4. 5. 국토해양부 고시 D, 2012. 12. 24. 국토해양부 고시 E, 2013. 4. 29. 국토해양부 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1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2. 11. - 손실보상금 : 83,283,095,420원 - 원고는 이 사건 재결 당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수용대상 토지인 파주시 G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그 부속시설 등(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장물의 수용에 따른 원고의 손실이 보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결청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지장물이 최초 사업인정고시일(2008. 12. 31.) 이후 설치되었으므로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화훼농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2008. 12. 5.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한 직후 이 사건 지장물의 설치공사를 개시하여 2008. 12. 말경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장물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최초 사업인정고시일(2008. 12. 31.) 이전에 설치된 공작물로서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지장물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275,08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2013. 12. 19.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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