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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4 2014나2028907
토지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및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는 수용 당시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개발이 엄격히 금지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는 택지개발사업 목적으로 수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직원들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택지개발사업 대상이 된 다른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조서에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편입시키는 방법으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은 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수용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금 2,392,368,21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3. 3.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군포시 H 일원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고 2003. 3. 13. 건설교통부 고시 F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고시한 사실, 건설교통부장관은 2003. 6. 20. 건설교통부 고시 G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B지구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인정 및 고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2003. 11. 28. 건설교통부 고시 C로 B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일부 토지를 추가로 편입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 승인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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