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2항에서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2. 덧붙이는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원리금에 관한 양수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북아현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 한다
)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대여 약정은 피고를 그 대여금의 채무자로 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으므로 무효이다. 즉, ① 피고는 B의 지시로 대출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대여 약정서에 형식적으로 서명을 하였다. ② 새마을금고는 그 대출담당 C이 B에 대한 동일인 대출액 한도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를 형식상 채무자로 내세워 위법하게 이 사건 대여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C을 고소하였는데, 이 점을 보더라도 새마을금고가 그 회원자격을 갖추지 못한 피고의 대출청약을 적법하게 승낙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③ 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직접 사용한 B 등을 대여금의 실질적인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대여 약정을 체결한 것이다. 2) 새마을금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대여 약정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새마을금고와 B이 2005. 9. 14. 피고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무를 B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었다.
3) 새마을금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80783호 사건(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의 소장을 송달받지 않았고, 법무법인 D에 소송대리권을 수여하지도 않았으므로, 선행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