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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528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처인 C으로부터 금원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년경~2010년경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금원(이하 ‘이 사건 대여원리금’이라 한다)을 입금하거나 입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월 3~4부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09. 8. 26.부터 2010. 6. 25.까지 이자제한법상 관련 규정이 정한 최고이율에 따른 연 30%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여원리금을 지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여원리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25.부터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금원을 입금하거나 입금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원고는 피고의 처인 C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입금하였고, C으로부터 위 예금계좌로 이자 명목의 금원을 입금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과 대여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대여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그 약정에 따라 대여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2016년경 원고와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대여원리금에 관하여 부부니까 도의상 일부씩이라도 갚는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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