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19,195,622원 및 그 중 54,778,857원에 대한 2013.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밀양중앙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 한다)는 1995. 2. 4. 피고 B,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A에게 7,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2) 피고 A은 위 금원을 제때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11. 27. 현재 위 대출금 채권은 원금 6,316,814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8,519,513원, 합계 24,836,327원 상당이다.
(3) 새마을금고는 위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 A에게 통지하였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B은 1995. 2. 4. 피고 A이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나, 위 계약서에는 차용금액 이 7,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대출에 관한 이율, 지연손해금율, 변제기 등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위 공란 부분이 보충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새마을금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피고 A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약정이 개별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다른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