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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5 2015가합1066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설비 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 A은 원고 대전지사에서 1999. 10. 1.부터 근무하다가 2015. 3. 31. 사직하였고, 피고 B는 원고 대전지사에서 2006. 11. 1.부터 근무하다가 2015. 3. 27. 사직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에 기재된 대전, 충청 소재 새마을금고 48곳(이하 ‘이 사건 새마을금고’라 한다)과 전산기기 유지ㆍ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피고들은 원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새마을금고의 전산기기 유지ㆍ보수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이 사건 새마을금고는 2015.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새마을금고와 원고 사이의 전산유지보수계약을 각 금고 사정에 따라 2015. 3. 31.자로 해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새마을금고는 2015. 4.부터 주식회사 오경컴텍(이하 ‘오경컴텍’이라 한다)과 전산기기 유지ㆍ보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오경컴텍이나 이 사건 새마을금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새마을금고의 전산기기 유지ㆍ보수업무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들은 2015. 9. 1. 오경컴텍에 입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5, 13호증, 피고 B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원고 대전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원고의 영업비밀 또는 주요 자산인 거래처와의 재계약시기 및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경쟁회사인 오경컴텍에 유출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2014. 말경 이 사건 새마을금고로부터 원고와 이 사건 새마을금고 사이의 재계약 서류를 수령하였으면서도 이를 원고에게 제공하지 않은 채 은닉하였고, 이 사건 새마을금고에 원고와의 전산기기 유지ㆍ보수계약 해지 관련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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