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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52654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54,1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31.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18%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2. 7. 31.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기간 2012. 7. 31.부터 2012. 8. 30.까지, 이자율을 연 8.5%,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대여원금과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대여원리금에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50,354,167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지연손해율인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 부칙(제26553호)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2012년 4월경 C, D 등이 원고(당시 ‘E 주식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 회사 인수자금의 대여 및 경영참여를 요청하였다.

② 피고는 C, D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를 원고 회사의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매월 500만 원 및 법인카드, 차량을 제공하고, F를 원고 회사 고문으로 하고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고, G을 원고 회사 직원으로 채용하고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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