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771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7. 13: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밭을 경작하기 위해 고추대 등 폐목을 모아놓고 불을 붙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임야에서 불을 놓게 되면 불씨가 외부로 번져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랑을 파놓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을 놓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13:10경 불씨가 D에 있는 밭으로 옮겨 붙어 약 180평 가량의 잡목과 잔디 전체에 불이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1,495만 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경운기 등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