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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20 2019고정453
실화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07: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밀감과수원 내에서 나뭇가지 등을 한 곳으로 모아놓고 성냥으로 불을 켜 소각하는 작업을 진행한 후 위와 같이 소각하였던 나뭇가지 등에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소각 장소에 남아 있던 불씨가 같은 날 07:35경 잔디 등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그 불씨가 서귀포시 C, 피해자 D의 과수원으로 번져 방풍림 등에 착화되어 피해자 소유의 방풍림 15본, 감귤나무 8본 등 시가 4,291,000원 상당의 나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나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와 합의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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