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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2.27.선고 2016두60898 판결
양도소득세등무효확인의소
사건

2016두60898 양도소득세 등무효확인의소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

담당변호사 이동구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 외 3인

판결선고

2020. 2. 27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

1. 관련규정과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 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5조의3은 제1항에서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라고 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8조는 제1항 과 제2항에서 ' 정부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한다 ' 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라고 정하고 있다 .

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신고시 인결정 통지를 하였다면, 그 신고시 인결정 통지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이 정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두6633 판결 참조 ) .

이와 같이 신고시인결정의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결정한 것으로 봄으로써 특히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구 국세기본법 체제 아래서 납세의무자에게 쟁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기회를 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 다만, 2019. 12. 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는 기한후 신고의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 .

다. 한편 행정처분은 주체 · 내용 · 절차와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 대한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존재한다.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은 행정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 · 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 그리고 상대방이 쟁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기간의 시점을 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어떠한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청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관한 행정의사가 법령 등에서 정하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참조 ) .

따라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기한후 신고에 대하여 내부적인 결정을 하였다 . 하더라도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공식적인 방법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이 외부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

2.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원고는 2012. 2. 3. 부터 2012. 8. 2. 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주식 100, 000주 ( 이하 ' 이 사건 제1주식 ' 이라고 한다 ), 500주 ( 이하 ' 이 사건 제2주식 ' 이라고 한다 ), 4, 500주 ( 이하 ' 이 사건 제3주식 ' 이라고 한다 ) 를 각 양도하였다 ( 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3주식을 통틀어 ' 이 사건 주식 ' 이라고 한다 ) .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이후인 2015 .

3. 3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 ( 이하 ' 이 사건 기한후 신고 ' 라고 한다 ) 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915, 597, 091원 포함 ) 를 신고 · 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2015. 5. 18. 이 사건 제1주식에 대하여, 2015. 6. 11. 이 사건 제2, 3주식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이 사건 기한후 신고 내용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결정 ( 이하 ' 이 사건 결정 ' 이라고 한다 ) 을 하였으나, 이를 원고에게 별도로 통지하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 2016. 3. 9. 자 답변서를 통해 ' 피고가 이 사건 기한후 신고 내용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 고 진술하고, 2016 .

3. 10. 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결정에 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제출하였다 .

라. 원고는 2015. 6. 15. 피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당초 신고 · 납부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915, 597, 091원을 감면하여 달라는 ' 가산세감면 등 신청서 ' 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5. 7. 1.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후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결정을 이 사건 기한후 신고에 대한 신고시인결정 처분으로 인정한 다음, 그 처분이 무효인지에 관한 본안판단에 나아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4. 대법원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제기한 항고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에 기한후 신고에 대한 내부적 결정 사실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그 결정을 상대방에게 표시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또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가산세감면 신청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 관련 거부의 통지이므로 이를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의 통지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결정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결정이 외부적으로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

그렇다면 피고가 내부적으로 한 이 사건 결정을 신고시인결정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박상옥

주 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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