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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0898 판결
[양도소득세등무효확인의소][미간행]
판시사항

[1]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당시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여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한 경우, 위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통지를 처분으로 인정하는 취지

[2]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내부적인 결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공식적인 방법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서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이 외부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 담당변호사 이동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관련 규정과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3 제1항 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3항 에서 “ 제1항 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에서 ‘정부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한다’고 정하면서, 제3항 에서 “ 제1항 이나 제2항 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

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하였다면, 그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이 정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두6633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신고시인결정의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결정한 것으로 봄으로써 특히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구 국세기본법 체제 아래서 납세의무자에게 쟁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기회를 주는 데 그 의미가 있다(다만 2019. 12. 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서는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

다. 한편 행정처분은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 대한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존재한다.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 그리고 상대방이 쟁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기간의 시점을 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어떠한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청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관한 행정의사가 법령 등에서 정하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참조).

따라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내부적인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공식적인 방법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이 외부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

2.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2. 3.부터 2012. 8. 2.까지 세 차례에 걸쳐 ○○○○○ 주식회사 주식 100,000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고 한다), 50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고 한다), 4,500주(이하 ‘이 사건 제3주식’이라고 한다)를 각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3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이후인 2015. 3. 3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이하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라고 한다)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915,597,091원 포함)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18. 이 사건 제1주식에 대하여, 2015. 6. 11. 이 사건 제2, 3주식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이 사건 기한 후 신고 내용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나, 이를 원고에게 별도로 통지하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 2016. 3. 9.자 답변서를 통해 ‘피고가 이 사건 기한 후 신고 내용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2016. 3. 10.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결정에 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15. 피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당초 신고·납부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915,597,091원을 감면하여 달라는 ‘가산세감면 등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5. 7. 1.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후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결정을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신고시인결정 처분으로 인정한 다음, 그 처분이 무효인지에 관한 본안판단에 나아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4. 대법원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제기한 항고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에 기한 후 신고에 대한 내부적 결정 사실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그 결정을 상대방에게 표시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또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가산세감면 신청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 관련 거부의 통지이므로 이를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의 통지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결정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결정이 외부적으로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가 내부적으로 한 이 사건 결정을 신고시인결정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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