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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08. 21. 선고 2019구합20404 판결
존재하지 않은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제기이므로 부적합함[각하]
제목

존재하지 않은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제기이므로 부적합함

요지

양도소득세는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고 원고가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404

원고

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7. 17.

판결선고

2019.8. 2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29.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857,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경 주식회사 ○○의 주식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던 중 피고로부터 '원고는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2018. 10.경 국세청장에게 '2015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보유주식수를 계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사전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18. 10. 29. 피고에게 주식회사 세동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8,857,34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이 사건 소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양도소득세는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기 때문에(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참조),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와는 달리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2018. 10. 29. 피고에게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피고가 이를 수납한 행위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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