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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3가단317198
채권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3. 8.경 C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D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부분 165.6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80만 원(관리비 30만 원 포함, 2012. 5. 이후는 관리비 포함 39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8.부터 2013. 3. 7.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4. 11.경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근자당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2. 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은 2013. 10. 14. 주식회사 프라임글로벌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3. 7.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라.

C은 2013. 10.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에 대한 차임 채권 2,220만 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2013. 11. 5경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또는 부당이득은 총 125,220,000원[= 2011. 3. 8.부터 2012. 5. 7.까지 차임 5,320만 원(= 월 380만 원 × 14개월) 2012. 5. 8.부터 2013. 11. 21.까지 7,202만 원(= 월 390만 원 × 18개월 14일 이고, 피고가 C에게 지급한 차임은 총 3,550만 원에 불과하므로, 미지급차임은 8,920만 원이다.

위 미지급차임에서 임차보증금 5,00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C에게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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