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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2 2015나1015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제10행부터 제11행까지의 “100평당 매년 백미 8두(斗)로” 다음에 “(쌀 80kg짜리 5가마 상당)”을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14행의 “이 사건”을 “제1심”으로 고쳐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약정 임료인 1년에 쌀 80kg짜리 5가마 상당액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대지 임대차에 있어서 약정 임료가 실제 임료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반환할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다시 산정된 부당이득 당시의 실제 임료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535 판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지되기까지 약 20년이 경과하여 약정 임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현저하게 달라진 점, 다시 산정된 부당이득 당시의 실제 임료 상당액이 월 758,000원으로서 약정 임료인 월 72,862원(= 임대차계약 종료일 무렵인 2013.경의 쌀 80kg짜리 1가마 가액 174,871원 × 5가마 × 1/12)의 10배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약정 임료와 실제 임료가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반환할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다시 산정된 부당이득 당시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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