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로부터 그 소유 서울 관악구 D건물 주상가 103호를, E로부터 그 소유 위 D건물 주상가 104호(이하 위 103호와 104호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각 임차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C, E의 동의를 받아, 2007. 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300만 원, 전대차기간 2007. 7. 30.부터 2009. 6. 3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각 건물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2.분 차임 중 50만 원, 2008. 1.분 차임 중 30만 원, 2008. 4.분 차임 중 90만 원, 2008. 5.분 차임 300만 원, 2008. 6.분 차임 중 100만 원, 2008. 7.분 차임 중 30만 원, 2008. 8.분 차임 중 30만 원, 2008. 9.분 차임 중 250만 원, 2008. 10.분부터 2009. 6.분까지 9개월분 차임 합계 2,700만 원(= 300만 원 × 9개월) 총 합계 3,580만 원(= 50만 원 30만 원 9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30만 원 30만 원 250만 원 2,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차임 합계 3,5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08. 11.부터 2009. 6.까지 관리사무소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8개월분 관리비 합계 320만 원(= 월 40만 원 × 8개월)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3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피고가 위 기간 동안 납입하여야 하는 관리비 액수가 총 32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