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1) 메디팜 주식회사(이하 ‘메디팜’이라 한다
)는 2005. 3.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77.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임대차기간 2005. 3. 1.부터 2007. 2. 28.까지, 임차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6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5. 3. 23. 접수 제16648호로 전세금 4억 원, 존속기간 2007. 2. 28.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메디팜은 2007. 7. 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7. 7. 1.부터 2012. 6. 30.까지, 임차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을 2012. 6. 30.까지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2. 29. 메디팜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하였고, 2009. 1.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2008. 12. 29.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8. 12. 29.부터 2012. 6. 30.까지, 임차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1,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12. 6. 30.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약국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4. 4. 18.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은 만료일인 2012. 6. 30.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이 되었고, 원고의 2014. 4. 18.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