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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1.14 2020노45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것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범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도 아니므로,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B: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 벌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 허위의 사실’ 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 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202 판결 등 참조). 나 아가,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1 항 소정의 허위사실 공표 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 요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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