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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1 2017노186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G 시가 2015년도 I 공모( 이하 ‘ 이 사건 공모’ 라 한다 )에서 ‘J 조성사업 ’으로 대상을 받아 J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 해냈습니다

’ 라는 문구 아래 ‘J 조성’ 이라고 기재하거나 ‘J 조성’ 을 피고인의 업적으로 기재한 내용( 이하 ‘ 이 사건 공표사실’ 이라 한다) 이 허위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표사실이 허위 임을 전제로 피고인의 공표행위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은 자신이 G 시가 J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공표사실을 명함에 기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페이스 북에 공표한 것이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표사실이 허위 임을 인식한 채 이를 공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표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 1) 관련 법리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 허위의 사실’ 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 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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