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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27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경 대구 남구 B에서 ‘C’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3. 4. 경 위 C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KT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신청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SKT 서비스 신규 계약서 2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T 휴대전화 대리점 '㈜ 상상 개통 실' 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KT 서비스 신규 계약서 2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스캔으로 송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 상상 개통 실의 담당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D 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SKT 서비스 신규 계약서 2 장을 스캔으로 송부하면서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갤 럭 시 노트 2 2대를 개통 받고 휴대폰 기기요금 및 사용요금 합계 1,798,32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용계약 등록 사항 증명서

1. 카카오 톡 대화 내용

1. SKT 서비스 신규 계약서의 각 기재 및 그 각 현존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건 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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