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2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94]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B’ 상호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7. 3. 30. 경 춘천시 C에 있는 위 대리점에서,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와 ‘LGU 가입 신청서’ 의 각 ‘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 ’에 ‘D’, ‘ 생년 월일 란 ’에 ‘E’, ‘ 주소 란 ’에 ‘ 춘천시 F’ 신청인 란에 ‘D ’으로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G ’으로 서명한 후 위 서류들을 각 ‘SKT’ 와 ‘LGU ' 의 성명 불상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와 ‘LGU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31. 경 위 대리점에서,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와 ‘LGU 가입 신청서’ 의 각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H’, 생년월일 란에 ‘I’, 주소 란에 ‘ 춘천시 J’ 신청인 란에 ‘H’ 으로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H’ 로 서명한 후 위 서류들을 각 ‘SKT’ 와 ‘LGU ' 의 성명 불상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와 ‘LGU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2. 경 위 대리점에서,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와 ‘LGU 가입 신청서’ 의 각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K’, 생년월일 란에 ‘L’, 주소 란에 ‘ 춘천시 M’ 신청인 란에 ‘K’ 로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K’ 로 서명한 후 위 서류들을 각 ‘SKT’ 와 ‘LGU ' 의 성명 불상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와 ‘LGU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