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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고단283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838』

1. 휴대폰 위조 개통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 30. 의정부시 D 상가 동부라

열 117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휴대폰 대리점에서, F이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보존해 놓은 개통 서류 일체를 보관하고 있다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중 신규 계약서 용지 및 할부 계약서 용지의 각 신청일, 모델 명, 일련번호, 계좌번호, 연락처를 수정액으로 지운 후 검정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일 란에 '2013. 1. 30.' 모델 명란에 ‘AID16G’, 계좌 번 호란에 국민은행 ‘G’, 연락 처란에 ‘H’ 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신규 계약서와 할부 계약서 각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신규 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 30. 위 E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SK 텔레콤 주식회사 본사 가입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 계약서와 할부 계약서 각 1 장을 팩시밀리로 전송하여 마치 위 F이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것처럼 각 송부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 2 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 30. 위 E에서, SK 텔레콤 주식회사 본사 가입 담당자에게 위 나 항과 같은 신규 가입 서류를 전송하면서 위 F에 대한 의정부시장 발행 복지 카드 사본 각 1 장을 마치 위 F의 허락을 받아 보내는 것처럼 팩시밀리로 전송하여 공문서 인 의정부시장 발행 복지 카드 사본을 부정하게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공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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