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B를 위하여 기계적인 작업을 부정기적으로 도와준 사실은 있으나, 자금을 투자하거나 기술적인 면을 도와준 사실은 전혀 없으므로,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한국은행법위반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ㆍ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2)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심 공동피고인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10원 권 동전을 1개당 17원에서 18원으로 계산하여 줄 테니 구해 달라’고 하여, 2014. 3.말경부터 10원 권 동전을 공급하여 주었다. 피고인이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면 건축현장에서 수거한 구리선, 동파이프를 납품한 것으로 거짓 진술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원심 공동피고인 I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10원 권 동전을 공급하여 주던 AW라는 사람이 ‘동전을 수거하여 납품하면 돈이 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소개하여 주었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