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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4노7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C이 자신의 카드로 원심 판시 각 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C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분실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해당 물품을 편취한 바 없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2013. 7. 2. 15:32경부터 같은 날 15:58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충무로1가 52 소재 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에서 D 명의의 삼성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고, 2013. 7. 2. 16:32경 위 신세계백화점 8층 아디다스 매장에서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려다 적발된 점, ② C은 원심에서 2013. 7. 2. 피고인에게 “내가 카드가 있으니까 사용하자”고 말하였고, 피고인과 동행하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당 점포에서 해당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당시 기억이 확실하게 나지는 않으나 빵을 결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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