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4432 (2017.12.21)
제목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자금세탁 목적으로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함
요지
관련 민・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원고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어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사건
2018구합571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1. 29.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9.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24. 어머니 BBB 명의의 cc은행 계좌에서 8억 원(이하 '이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BBB가 주주인 bbbbbb연합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명의의 dd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이체하였다.
나. 피고는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계좌의 관리ㆍ처분권을 가진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2017. 1. 19. 원고에게 증여세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와 원고의 형제자매의 재산 전반을 관리하면서 자금세탁의 중간 경로로 이 사건 금원을 일시적으로 이 사건 계좌에 이체하였을 뿐이다. 즉, 원고와 BBB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귀속된 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8. 24. 이 사건 법인의 감사 CCC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금원 8억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좌의 통장 및 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체 당일인 2011. 8. 24.부터 2011. 10. 14.까지 4회에 걸쳐 이 사건 금원 중 합계 218,845,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부터 CCC가 지정한 DDD, EEE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CCC는 2011. 9. 25.부터 2011. 10. 16.까지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 중 합계 171,654,000원을 원고가 지정한 FFF 명의의 계좌로 재이체하였다.
3) CCC는 원고가 더 이상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자, 세무신고 등 이 사건 법인의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법인인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계좌의 통장을 재발급받아 2012. 1. 4.부터 2012. 2. 29.까지 9회에 걸쳐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던 581,155,000원 중 573,057,000원을 인출하였다.
4) 원고는 2012. 2.경 CCC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고, 2012. 3. 9. FFF 명의의 계좌 잔액 171,763,765원을 당초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되어 있던 BBB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5) CCC는 2013.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CCC는 원고로부터 BBB 돈 8억 원을 증여받아야 하는데 세금이 문제된다는 말을 듣고 원고에게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 사료 사업체를 통해 자금을 세탁해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자신이 보관하면서 CCC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돈을 송금하여 자금세탁을 의뢰하는 조건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런데 CCC는 이 사건 계좌에서 불법적으로 위 금원을 인출하여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GGG와 HHH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 cc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73,057,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XXX), CCC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2012. 12. 12. 항소 기각됨에 따라(서울고등법원 2013노XXXX),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형사재판에서 CCC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소 사료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자신이 원고로부터 투자받은 돈이므로 그 처분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모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자금세탁을 할 목적으로 입금한 금원으로 그 처분권한이 원고에게 있다고 인정하였다.
6) 원고는 CCC를 상대로 'CCC가 원고에게 BBB로부터 증여받은 8억 원을 이른바 자금세탁 목적으로 이 사건 계좌에 보관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면서 CCC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원고가 직접 돈을 송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음에도, CCC가 이 사건 계좌에서 573,057,000원을 불법 인출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573,05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4. 3. 5. 자백간주로 인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XXXX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7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이 사업투자금으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원고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어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계좌 및 FFF 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자금세탁 과정의 모든 의사결정과 자금이체 행위를 주도하였다.
나)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의 처분권한이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설령 위 형사재판에서 원고와 CCC 사이에서 이 사건 금원의 처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한 것일 뿐이라고 할지라도, 관련 민사재판에서도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금세탁을 위해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하였다가 편취 당하였음이 인정되었고, 위와 같은 사실은 원고가 스스로 민사법원에 주장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CCC로부터 편취 당한 573,057,000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할 당시 아직 BBB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없어 이는 단순히 BBB의 의사에 따른 자금세탁의 중간단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평소에 BBB와 형제자매의 재산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민ㆍ형사 사건에서의 사실인정 및 관련 소송에서의 원고의 기존 주장과 달리 원고가 단순히 이 사건 금원의 관리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하여 자금을 이동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BBB가 원고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의사결정 내지 자금이체 행위를 지시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라) 원고가 자금세탁 과정에서 CCC의 사기로 상당 금원을 편취당하기는 하였으나, 일부 금원은 제3자를 통해 자신이 지정한 FFF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았다. 원고가 위와 같이 FFF 명의 계좌로 이체 받은 금원을 2012. 3. 9. BBB 명의의 계좌로 재이체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2012. 2.경 CCC로부터 사기당하여 자금세탁에 실패한 사실을 인지하고 형사고소 및 관련 소송을 준비하면서 불가피하게 위와 같은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금원 중 일부가 이 사건 계좌 등을 거쳐 다시 조순제 명의 계좌로 반환되었다는 사정은 앞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나, 이 사안은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이므로 이에 해당될 여지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