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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9 2013가단1161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었는데 피고는 C과 가까워지자 C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은행대출을 받기도 하고, 자신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C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였으며, C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이로 인하여 2010. 6.경 무렵에는 C 명의의 대출채무가 170,000,000원에 이르렀다.

나. C의 친구인 원고는 C으로부터 5,000,000원만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6. 4.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며칠 후 원고는 C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자신의 딱한 사정을 말하면서 50,000,000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여 2010. 6. 15. 50,000,000원을 대출받아 C 명의의 대출금인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카드, 롯데카드,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에 대한 채무 51,995,960원을 갚았다.

그러나 원고는 50,000,000원으로 C 명의의 대출금이 해결되지 아니하자 삼성생명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2010. 6. 18. 현대카드, SC제일은행, 한국시티은행 등에 합계 18,161,653원을 송금하였고, 2010. 6. 28. C 명의의 은행계좌로 1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원고는 C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0. 7. 21. 3,000,000원, 2010. 10. 5. 5,0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결국 원고가 C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거나 C 명의의 채무를 대신 갚은 돈의 합계는 100,157,613원이다.

다. 한편 피고는 2010. 6. 18.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되 위 나항과 같이 처리하였거나 처리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고,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원리금을 포함하여 2010. 6.부터 2011. 9.까지는 월 1,500,000원으로, 2011. 10.부터 2015. 9.까지는 월 2,000,000원으로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위의 약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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