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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112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9,578,2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와 피고 B은 서로 아는 사이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차용증 및 송금 1) 원고는 2015. 5. 4.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이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이자 월 450,000원으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이하 ‘2015. 5. 4.자 차용증’이라 한다). 원고는 2015. 5. 4.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위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16. 7. 13.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이 원고로부터 2015. 5. 4. 1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6. 7. 13. 10,000,000원을 차용하되, 이자는 월 700,000원으로 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이하 ‘2016. 7. 13.자 차용증’이라 한다). 원고는 2016. 7. 13.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위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는 2016. 8. 12.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이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한다. 합계 30,000,000원이고 그 중 15,000,000원은 2016. 10. 15. 이후, 나머지 15,000,000원은 2017. 8. 갚는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이하 ‘2016. 8. 12.자 차용증’이라 한다). 원고는 2016. 8. 12.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위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4) 원고는 2018. 3. 13.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이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이자는 월 1,000,000원으로 한다.

2018. 12. 13. 20,000,000원을 갚고, 2019. 1. 15.까지 20,000,000원을 갚는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이하 ‘2018. 3. 13.자 차용증’이라 한다). 원고는 2018. 4. 10.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로 40,000,000원 중 기존 차용금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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