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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20 2015나171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8, 10 내지 15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A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몽골 현지법인 D 유한책임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D은 몽골 울란바토르에 G 골프장을 건설하여 그 회원권을 분양하고 연계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해왔다.

E 유한회사(이하 ‘E’라 한다. 대표자는 H이다)는 D의 지분 100%를 보유함으로써 D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2008. 12. 22.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 B은 2010. 8. 19. 피고로부터 ‘13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1. 19. 이율 월 1.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0호증의 1)을 교부받고,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00,000원, 피고의 요청에 따라 E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00,000원 합계 1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 B은 2010. 9. 7.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율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1호증의1)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22,000,000원, J(피고의 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33,000,000원, K 명의의 은행계좌로 45,000,000원 합계 100,000,000원(=22,000,000원 33,000,000원 4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원고

B은 2010. 10. 5.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0. 10. 6. L 명의의 은행계좌로 177,000,000원, 2010. 10. 12.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21,000,000원, 원고 B 명의의 다른 은행계좌로 2,000,000원(합계 23,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원고

B은 2010. 9. 17.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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