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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6 2019가단324226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5.부터 2019. 9. 19.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원고의 음식점에서 홀 서빙 및 주방 업무를 하게 되어 원고 및 원고의 남편과 친분관계를 갖게 된 사람이다.

피고 C는 D의 아들로서 해외에 거주하며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 및 원고의 남편과 친분이 있다.

피고 B은 피고 C와 연인관계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학교 교사이다.

원고

및 원고의 남편은 피고 B과 만난 적은 없지만 D으부터 피고 B의 직업이나 피고 C와의 관계에 관하여 들어서 알고 있었다.

나. 피고 B은 평소에 피고 C로부터 사업자금 등으로 돈을 송금하라거나 D을 통하여 돈을 빌려서라도 송금하라는 요청이나 압박을 받고 여러 차례 피고 C에게 대여금 등 명목으로 송금한 적이 있었는데, 2018. 5. 16.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D에게 “어머니 2일만 쓸꺼예요, 꼭 부탁드려요”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를 알려 주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D은 원고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위 50,000,000원을 피고 C가 지정하는 E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 B은 2018. 5. 24. D에게 물어 피고 C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D을 통하여 차용금 변제조로 송금할 계좌를 요청하였고,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받은 후 같은 날 9시 20분경 위 은행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 B은 그 직후 다시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D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D은 다시 원고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 B은 같은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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