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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1248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9. 2. 2.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2008. 12. 31.자로 피고로부터 94,0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2009. 3. 31., 2009. 6. 30., 2009. 9. 30., 2009. 12. 31. 4회에 걸쳐 23,500,000원씩 각 변제하되, 이자율은 연 10%, 지연손해금율은 연 25%로 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디지털밸리 2009년 제1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09. 3. 20. 5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하였고, 같은 회사는 2009. 6. 30. 5,000,000원을, 2009. 7. 31. 2,500,000원을, 2009. 9. 7. 5,000,000원을, 2009. 9. 29. 5,000,000원을, 2009. 10. 30. 2,500,000원을, 2010. 2. 2. 5,000,000원을, 2010. 3. 15. 2,000,000원을, 2010. 5. 31. 3,000,000원을, 2010. 7. 12. 3,000,000원을, 2010. 8. 9. 3,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자 사내이사였던 원고는 2010. 12. 29. 피고에게 회사 결산 작업에 필요하니 소외 회사의 차입금 상환금액 86,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해 달라고 원고에게 요청하였다.

2.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가 2009. 6. 30.부터 2010. 9. 10.까지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합계 36,000,000원을 각 송금한 것에 더하여, 2009. 1. 15. 10,000,000원을, 2009. 12. 31. 2,360,000원을, 2010. 4. 30. 2,360,000원을, 2010. 9. 10. 3,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하였고, 같은 회사가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 및 법인카드 사용액 28,000,000원 상당을 변제하였으며, 피고의 직원인 F의 임금, 4대 보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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