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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나5438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488,976원 및 그 중 17,547...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신한카드, 우리카드, 국민카드, 한화생명보험, 예스케피탈, 와이케이대부, 하나카드, 외환은행, 서울보증보험, 전북은행의 각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주장하며 그 양수금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한화생명보험,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부분만을 기각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생명’이라 한다),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로부터 양수한 채권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4, 10, 제3, 14호증, 제15호증의 1, 2, 3,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화생명은 2007. 10. 19. 피고에게 6,8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서울보증보험은 2013. 6. 28. 기준 피고에게 원금 10,747,55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위 각 채권의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17%인 사실, 원고는 2013. 6. 21. 한화생명으로부터, 2013. 6. 28.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위 각 채권을 양수한 다음,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2013. 12. 15. 기준 위 각 채권의 원리금합계는 원고가 한화생명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이 9,851,306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이 12,637,67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의 원리금합계 22,488,976원 및 그 중 원금에 해당하는 17,547,550원(= 6,800,000원 10,747,550원)에 대하여 위 2013. 12. 15. 다음날인 2013.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인 연 1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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