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851,904원 및 그 중 4,229...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신한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변경전 상호 :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SBI2저축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각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주장하며 그 양수금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신한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인용하고, SBI2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SBI2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5, 7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2003. 1. 13. 피고에게 5,000,000원을 이자율 연 "고정금리 5"%, 지연배상금율 연 19%, 대출기간 만료일 2004. 1. 13.로 각 정하여 대출하여 준 사실, 우리은행은 2012. 12. 14.경 SBI2저축은행에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3. 1. 25.경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는 2013. 6. 21. SBI2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을 다시 양수한 다음,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경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2014. 7. 10. 기준 위 채권의 원리금합계는 8,851,904원(= 원금 4,229,385원 미수이자 및 지연배상금 4,622,519원)인 사실, 위 채권의 2014. 7. 11. 이후의 지연배상금율은 연 1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