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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나5440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471,730원 및 그 중 4,978...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외환카드, 신한카드,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이하 ‘SBI2 저축은행’이라 한다), 예스캐피탈, 와이케이대부, 삼성카드의 각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양수금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SBI2 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부분만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SBI2 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4, 9,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2. 10. 22. SBI2 저축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지연손해금율 연 17%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SBI2 저축은행은 2013. 6. 21.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사실, 원고는 SBI2 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3. 3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2014. 2. 16. 기준 위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10,471,730원(원금 4,978,069원 이자 5,493,66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채권원리금 합계 10,471,730원 및 그 중 원금 4,978,06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원을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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