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모두...
이유
1. 이 사건 각 결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기독교 이념을 바탕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 제7호의 ‘각종학교’인 한민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3조 제3항이 정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세계사이버대학을 설치운영하던 중 2013. 8. 31. 한민학교의 폐교로 현재는 세계사이버대학만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A(음악학과), B(신학과), C(교양학부)는 2011. 9. 1. ~ 2013. 8. 31.까지, 원고 D(한민족전통문화예술학과), E(신학과)은 2012. 9. 1. ~ 2014. 8. 31.까지 한민학교의 각 F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정부조직법(2013. 12. 24. 법률 제12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부칙 제3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관사무 중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가 승계하였다. 이하 위 소관사무 승계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교육부장관’이라 한다}은 2012. 5. 21.부터 2012. 6. 5.까지 참가인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2012. 11.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신분상 조치 42건, 행정상 조치 9건, 재정상 조치 6건 등에 대한 시정을 명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3. 2. 12.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3. 2. 18. 교육부장관에게 한민학교 자진폐교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였고, 교육부장관은 2013. 5. 29. 참가인에게 한민학교를 2013. 8. 31. 폐지할 것을 인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한민학교는 2013. 8. 31. 폐교되었다. 라.
참가인은 2014. 3. 10. 임기가 남아있는 한민학교 교원들에게 세계사이버대학으로 전직 신청을 하도록 통보하였고, 원고 D, E 등으로부터 전직 신청을 받아 2014. 4. 8. 세계사이버대학에 D, E 등에 대한 전직 심사를 요구하였으나, 세계사이버대학으로부터 전직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