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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3.27 2014고단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19. 18:50경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미남크루즈’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상동동을 거쳐 다시 위 미남크루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호산나’ 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옥포 방면에서 고현 방면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정체 중이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피해자 F(여, 29세) 동승]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4세) 운전의 H 토스카 승용차[피해자 I(35세) 동승]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에 수리비 약 1,270,174원이 들도록, 위 토스카 승용차에 수리비 약 42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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