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22 2015고단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6. 20:30경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에 있는 ‘덕진빌’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호텔’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선 14번 국도를 옥포 방면에서 장승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들이 많았으며 그곳 2차로에서 피해자 F(41세, 여) 운전의 G 모닝 승용차가 1차로 방면으로 끼어들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고 피해자 운전 차량의 동태를 주시하여 제때 주행 및 제동장치를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 우측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에 수리비 약 2,347,783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보험수리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