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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이(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24. 20:1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에 있는 은대육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천 쪽에서 전곡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의 은대육교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중앙분리대 우측으로 통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은대육교의 중앙분리대 좌측으로 진입하여 2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정면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여 오다가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진입하려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J 소유 의 조수석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C로 하여금 다시 1차로로 진입하게 하여 위 C의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그 앞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 소유 및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과 그의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29세), H(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범퍼 교체 등 수리비 12,594,756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운전의 위 엑센트 승용차를 뒷범퍼 교체 등 수리비 1,514,98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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