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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나62974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제1심 판결문 제4면 위에서 8번째 줄의 ‘원고’를 ‘피고’로, (2) 같은 면 위에서 9번째 줄의 ‘을 제13 내지 16호증’을 ‘을 제13 내지 17호증’으로, (3) 같은 면 위에서 14번째 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감정한 제1심 감정인 E의 교통공학감정결과 및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나, 위 교통공학감정결과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파손 부위 및 정도, 사고 현장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일종의 시뮬레이션 자료로서 사고 당시 양 차량의 충격 부위 및 충격량에 대한 예측과 추론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이 사건 선행사고 직후에는 보험회사와 전화통화를 할 정도로 정신이 명확한 상태였다가 이 사건 사고 후 의식을 잃게 되었고 위 전화통화 시 사용한 휴대전화도 이 사건 사고 후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손상된 점, 이 사고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이 180도 회전하여 역방향으로 정차하게 된 점 등 이 사건 사고 전후의 객관적 정황으로부터 충분히 예견되는 양 차량의 충격 정도에 위 감정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피고 차량이 역방향으로 정차한 사정을 모른 채 감정을 실시하는 등 위 감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위 교통공학감정결과 및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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