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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나7105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와 같이 교체하고, (2)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의 다.

항(책임의 제한)을 아래 2.의 가.

항과 같이 고쳐 쓰고, (3)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3번째 줄과 2번째 줄의 “일반근로자 직업계수 4 적용” 부분을 아래 2.의 나.

항과 같이 고쳐 쓰고, (4) 제1심 판결문 제5면 위에서 9번째 줄과 10번째 줄 기재 부분을 아래 2.의 다.

항과 같이 고쳐 쓰고, (5)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2번째 줄부터 제6면의 일실수입 계산표 부분까지를 아래 2.의 라.

항과 같이 고쳐 쓰고, (6) 제1심 판결문 제7면 위에서 4번째 줄과 5번째 줄의 각 "변론종결일'을 ”당심 변론종결일“로, 같은 면 위에서 6번째 줄의 ”2015. 11. 13.“을 ”2016. 5. 13.“로 각 고쳐 쓰고, (7) 제1심 판결문 제7면 위에서 16번째 줄부터 제8면 상단(라. 개호비 이전 부분)까지의 ”2) 계산“ 부분을 아래 2.의 마.항과 같이 고쳐 쓰고, (8 제1심 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11번째 줄부터 9번째 줄까지의"2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부분을 아래 2.의 바.항과 같이 고쳐 쓰고, (9)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2.의 사.항(소결론 부분)을 아래 2.의 사.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신호에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위 쏘나타 차량과 충돌한 잘못이 있고,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사고 충격으로 안전모가 벗겨져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그 전후 사정,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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