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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4나3142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의 별지1 손해배상 계산표와 별지2 무보험차상해보험금 계산표를 아래와 같이 각 교체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4면 위에서 4번째 줄과 5번째 줄 사이에 아래 2.의 가.

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고, ③ 제1심 판결문 제5면 위에서 11번째 줄과 12번째 줄 사이에 아래 2.의 나.

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고, ④ 제1심 판결문 이유 3.의

가. 1) 나)항(기왕치료비 부분)을 아래 2.의 다.

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⑤ 제1심 판결문 제8면 위에서 12번째 줄의 “70,065,991원”을 “62,448,877원”으로 고쳐 쓰고, ⑥ 제1심 판결문 제10면 위에서 13번째 줄의 “10,473,606원”을 “2,856,492원”으로 고쳐 쓰고, ⑦ 제1심 판결문 이유 3.의

나. 5)항(소결 부분 을 아래 2.의 라.

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원고는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E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피해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Ⅱ 약관상의 면책사항이 적용되지 않아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의하면, 법률상 부부였던 원고와 E이 2003. 12. 13. 협의이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E이 위 협의이혼 후에도 같은 주소지에서 아들 2명과 동거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를 비롯하여 수사기관이나 병원 등에 자신들이 부부라고 말해 온 사실,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Ⅱ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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