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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8 2015나7050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8,607,126원 및 그 중 77,067,340원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당심에서의 원고의 일실수입 부분의 청구취지 확장에 대한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와 같이 추가 인정하는 것으로 교체하고, (2) 제1심 판결문 제5면 위에서 14번째 줄과 15번째 줄의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5. 9. 24.’을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6. 6. 10.’로 고쳐 쓰고, (3)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2번째 줄(지급 금액)의 ‘53,006,510원’을 ‘당심에서 추가 인정되는 57,279,820원’으로, 같은 면 아래에서 1번째 줄의 ‘26,503,255원‘을 ’28,639,910원‘으로 각 고쳐 쓰고, (4) 제1심 판결문 제6면 위에서 6번째 줄과 7번째 줄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8,607,126원(= 재산상 손해액 61,607,126원 위자료 17,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법원에서 인용된 77,067,3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7. 1.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1,539,786원에 대하여는 위 2007. 1.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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