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4. 목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71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23. 22: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이 운영하는 ‘E’ 내에서 피해자에게 대리운전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새끼가 불법영업을 하면서 달라면 주지 말이 많네, 싸가지 없는 새끼, 내가 F 후배다”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7. 23:00경 위 장소에서 위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러 갔는데 피해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을 들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양아치 같은 새끼야, 합의금이 얼마나 필요하냐”라는 식으로 욕설을 한 것으로 비롯하여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2고정2737] 피고인은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 같은 구 신안동 유운교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804] 피고인은 H 너클크레인 집게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 30. 11: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식당 앞 교차로 상을 장록2교 방면에서 선운휴먼시아아파트 방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