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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385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4. 18: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만두를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술에 취해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만두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양배추와 마늘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진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2014. 12. 10.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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