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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404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F이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가슴에 부착된 명찰을 떼어내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F, G의 각 진술에만 터 잡아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5. 16:57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고인과 동행한 어머니 E이 만두 시식코너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에게 줄을 서지 않은 채 만두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회원님, 쟁반 앞으로 오면 주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 달라면 주지 말이 많네, 니 이름이 뭐야”라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부착된 명찰을 떼어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표시는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2014. 6. 5.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L, H에게 ‘경미한 폭행사건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3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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