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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31 2014고단119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광고를 할 목적으로 2013. 12. 6. 인터넷 부동산 카페 ‘B’ 게시판에 개인정보 판매자 C이 “부동산 관련 DB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C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12만 원을 송금하고 C이 분양대행업체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가 기재 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개인정보 264,744건을 피고인의 이메일로(D)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개인정보자료, 개인정보이메일수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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