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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3 2015가단14721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2016. 1. 7.까지는 월 100,000원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억 9,7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3. 11. 14., 잔금 3억 2,700만 원은 2013. 12. 12.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1억 5,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불일치함을 확인한 뒤, 2013. 12. 12. 피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피고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되, 그 중 2,000만 원의 지급은 피고가 제3자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2,000만 원을 양수함으로써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9,500만 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우선 지급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1억 8,000만 원에서 위 돈 및 양도한 임대차 계약금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500만 원은 추후 변제하되, 그에 대하여 월 10만 원의 이자를 매달 17일에 지급하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이자율을 월 3%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17. 9,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위 6,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1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의 나, 다항 기재 각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6,500만 원 = 약정금 1억 8,000만 원 - 변제금 9,500만 원 - 피고의 임대차 계약금 양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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